국세청,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에 불과
2024-10-11 09:25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32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이 중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은닉재산 제보는 거의 3배 가까지 늘었으나 지급 건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 19억원으로 5년간 총 6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464억원 대비 14.7%로 집계됐다.

한편,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약 4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급이 결정되면 상당히 높은 포상금을 받는 셈이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738건으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는 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안도걸 의원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