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조례 개정해 방치된 현수막 철거 ‘전국 최초’
2024-10-14 07:51


서울 강남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을 철거했다. 사진은 현수막 철거 전과 후의 강남역 일대 전경.[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저해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구 조례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후 민원이 가장 많은 강남역,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했다.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한 강남역 1~2번 출구에서는 집회 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 4개가 자진 철거됐다. 나머지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모두 철거했다.

현수막 16개가 설치된 선릉역 4번 출구에서는 집회 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뒤 전부 철거했다.

구는 현수막 재설치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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