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간접규제, 호주는 적격비용제도 폐지…국내 카드수수료 제도 개편해야”
2024-10-14 15:01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대해 간접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호주는 2016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도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여신협회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첫번째 발표자인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직불카드(자산규모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규제정책 변화와 관련해선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장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면서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므로,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국내 적격비용 제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발표에서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되어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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