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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한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까지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2일 낮 12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A군은 친구 3명과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
또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또 다른 10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16)양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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