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성료
2024-10-15 10:40


김소연 바른 변호사가 지난 14일 바른빌딩 강당에서 ‘금융업계 NPL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권 전체가 건전성 관리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채권을 떨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한다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지난 14일 바른빌딩에서 ‘금융업계 NPL(부실채권)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른은 업무사례를 중심으로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NPL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의 특수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 거래시 유의사항을 짚었다.

금융기관의 NPL 매·상각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NPL매·상각 규모는 2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1% 증가했다. 특히 매각 대금이 13조 2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0.5% 급상승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NPL 매각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매각 대상에 포함된 채권이 매각이 제한되는 채권인지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매각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매각 제한 채권으로는 먼저 채권추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 사망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채권 등이 있다.

매각 대상이 정해진 채권도 있다. 2020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인연체채권 매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협약 적용을 받는 대상채권을 캠코 또는 동화전문회사에만 매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채권도 캠코 또는 부실채권전문투자사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와 대위변제, 채권양수, 어음할인 등으로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매수인으로 정한 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같은 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은 양도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한다. 양도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변수다. 개인금융채무자 권익보호에 방점이 찍힌 만큼 금융회사들은 법시행에 따른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김소연 변호사는 “채권추심 및 채권양도 내부기준을 제정하고 인력 충원, 주기적인 추심위탁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범위,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추후 법령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9년 3월부터 컴플라이언스 연구회를 창립해 운영 중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게 내 외부 리스크와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산업별·기업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법적 리스크 진단 ▷종합 솔루션 및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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