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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내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점검 결과가 지자체·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알림e’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청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점검 결과가 종합되면 다음해 2월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됐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은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여가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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