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품절 사태...부작용 우려 지적도
2024-10-17 11:09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모형이 놓여 있다. [연합]

노보노디스크 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출시 첫날부터 병·의원에 처방이 몰리고, 구매 사이트까지 마비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전문가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만 환자만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그저 살을 빼려는 용도로 투약하려는 이들까지 구매 행렬에 동참하면서다. 두통, 구토, 모발 손상 등의 부작용도 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달 70만~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이지만, 한번 쓰다가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도 감안해야 한다.

17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위고비를 국내에 허가받은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지난 15일부터 주문을 받아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환자 처방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 경기 등 병의원에는 환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되 소화 속도는 늦추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이다.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둔다.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 측에 따르면 위고비를 주1회 68주 투여했을 때 약 14.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기 1개와 주사바늘 4개가 한박스로 주 1회, 1개월씩 투여하도록 제조된 전문 의약품이다. 0.25㎎, 0.5㎎, 1㎎, 1.7㎎, 2.4㎎ 등 5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1개월치 국내 공급가는 병·의원과 약국 등 도매가 기준으로 37만 2025원이다.

공급가는 37만원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다보니 처방비용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급가에 유통 비용, 진료비, 처방비 등을 더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년치로 환산하면, 약 1000만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약이기도 하고 비만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아 초반에는 비싼 처방비용에도 환자가 몰릴 수 있다”며 “병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고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고비는 비만환자를 위한 치료제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일부 현장에선 비만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투약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더라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호르몬을 모방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을 감량시키는 원리다. 즉 약을 복용하다가 끊게 되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뇌 자극이 사라져 다시 원래와 같은 식욕을 얻게 된다.

위고비 열풍에 정부도 불법 온라인 판매 등 위법 행위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고비 출시와 함께 1개월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며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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