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명예훼손' '도도맘 무고 교사' 모두 2심 유죄
2024-10-17 11:10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국투자증권이 유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당시 "조 전 장관(대표)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씨를 고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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