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 알몸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2024-10-17 16:07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800만원만 배상하라고 인정됐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단속에 걸려 알몸으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A 씨의 사진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세 차례 촬영해 단속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A 씨가 '왜 찍냐.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빨리 진술서 쓰고 끝내자', '사진은 단톡방에서 다 지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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