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시이율 ‘뚝뚝’…만기 환급자도 연금 수급자도 울상[머니뭐니]
2024-10-18 14:0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0.11.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업계의 공시이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리 연동형 보험 가입자들이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10월 공시이율을 일제히 내렸다.

삼성생명은 연금보험을 지난달 2.71%에서 이달 2.67%로 하향 조정했고, 저축보험은 2.49%에서 2.45%로 내렸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을 2.68%에서 2.63%으로, 저축보험은 2.50%에서 2.45%로 인하했다. 교보생명은 연금보험을 0.02%포인트 내린 2.70%로 정했고, 저축보험은 2.50%에서 2.45%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과 연동되기에 금리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하향 조치는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수익률도 덩달아 낮아지면서 공시이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회사가 돈을 굴려 투자할 곳이 줄어들고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공시이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상품은 보험권에서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이다. 저축보험은 플랫폼의 비교 분석 서비스로 환급률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공시이율 민감도가 특히 커졌다.

그렇다고 마냥 영업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맞춰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새회계기준(IFRS17)에서 수입이 아닌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을 대거 판매하면서 향후 만기가 일시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성보험‧퇴직연금 등은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유동성 위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연동형)으로 나눠지는데, 변동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당초 상품설명서에 기재됐던 예시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한, 저축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사망·재해 보장 기능이 있어 사업비(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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