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탄핵추진에…검찰총장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반대 의견
2024-10-21 13:35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들 대상 탄핵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지고 있고, 중요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며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다.

다만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맡는다.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관할청에 재기수사 명령, 공소 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심 총장의 해당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사건에 대해선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 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사건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사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미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심 총장은 검찰 역량을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보이스피싱·마약·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공동체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범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전담 부서를 확대했다”며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적극 실시했다”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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