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행정명칭으로 ‘대구경북특별시’ 합의
2024-10-21 14:40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았다.

합의문 전문에서는 대구시와 경북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그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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