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쎄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2024-10-23 11:23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김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모(33)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러나 추산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피의자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및 피해자 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나섰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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