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없어”
2024-10-24 00:1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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