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 공유숙소 의혹에, 경찰청장 “수사할 것”
2024-10-25 14:4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자신 소유의 제주 한림읍의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주도의 수사의뢰를 받은 제주자치경찰은 문씨의 변호사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 의원은 “불법적인 숙박이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며 국세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문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단 의혹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미징수된 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번에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최소 10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여러 차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신 소유의 캐스퍼와 쏘렌토 차량이 4차례 번갈아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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