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자택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2024-10-29 09:26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한 채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큰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13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의 자택은 불에 완전히 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거지에 불을 낸 뒤 현장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안양시에 있는 한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께부터 A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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