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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