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도 초기부터 재빠르게 손을 써 찾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성인실종 법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의 어른’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겠단 취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실종성인법’(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경찰청은 의원실과 성인 실종자를 대상으로 한 입법 공백에 공감했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왔다.
이 의원은 “그간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경찰이 성인실종자 수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교통카드기록, 카드기록 등 온갖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해당 기관에 요청에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경찰은 신고 접수된 실종성인 각 사례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차로 자살하거나 범죄·사고에 엮일 위험성을 판단한 뒤, 고위험의 신고에 우선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려면 연평균 7만2000여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성인실종 신고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 업무규칙에도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이란 지침이 있으나, 신고를 최초로 받은 경찰관의 직관적·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객관적으로 중요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 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만간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발주를 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은 (입법을) 포괄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중요도가 높은 실종 대상자들은 바로 위치정보 등을 확보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영국의 경찰 싱크탱크인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ACPO)는 실종자 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엔 실종사건을 저·중·고위험 등급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담겨 있다. 우리 경찰이 앞으로 활용할 기준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에 들어온 성인실종 신고는 3만6949건. 사라진 어른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다시 나타나거나 어딘가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에 있다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거나, 사고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이들도 해마다 15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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