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스파 닝닝(왼쪽)과 카리나.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 넘는 가격으로 국내 판매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수입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장을 1만여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저작권 침해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부산본부세관]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하기도 했다.
A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400∼1000원짜리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대에 팔았다. 그가 얻은 부당 이익은 1억6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브, 뉴진스, 아이유, 에스파, 스트레이 키즈, 방탄소년단 등의 '짝퉁' 포토카드를 주로 판매했다.
세관은 A씨가 밀수해 보관 중이던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비롯해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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