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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44건의 과징금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 총 액수는 635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38억 74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5곳, 올해 9곳에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곳,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곳에 달했다. 대규모 불법 공매도 의혹으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옛 크레딧스위스(CS) 계열사 2곳(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 크레딧스위스AG)과 BNP파리바 등 총 3곳이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44곳 중 7곳이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과징금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해 취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증선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관련해 2곳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증선위가 첫번째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ESK자산운용과 지난해 7월 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퀀트인자산운용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다.
형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증선위는 4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선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지난 3월과 10월 각각 HSBC와 BNP파리바를 기소했다. HSBC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157억원 상당을,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기조다. 2025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해진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