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데리고 제자와 불륜한 여교사…“코스프레 의상에 체액까지”
2024-10-31 12:25


A씨의 아내 B씨가 고3 제자인 C군과 호텔 식당에서 입맞춤 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고등학교 교사가 두 살배기 자녀를 데리고 호텔 등지에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수도권 지역 예술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고3 제자와 외도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9년 열애 후 결혼해 슬하 2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없이 외박을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B씨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아내가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찾은 데 이어 해당 호텔의 CCTV 영상까지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C군이 B씨를 껴안거나 식당에서 입맞춤을 하는 모습,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등이 담겼다. 모든 상황엔 A씨 부부의 두 살 된 아들이 함께 있었고, C군이 호텔 방에서 나오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A씨가 B씨에게 불륜을 추궁하자, B씨는 "(C군을) 만나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C군 역시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한 지역으로 갔다가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수시 전형에 떨어져서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했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가 발견한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A씨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다가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됐다.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한 A씨가 따지자 아내는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놨다.

그러나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과 속옷에서 체액 자국을 발견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실제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C군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다시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고 나왔다. 이는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담배꽁초는 C군의 부모 것이고 체액은 C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아내가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2살 아이에게 불륜을 목격하게 한 데 대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두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2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는 조만간 교직에 복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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