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9월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임원 B씨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D모씨를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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