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와 안성현 부부[안성현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받은 것은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가량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있다.
선고는 오는 12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글을 올려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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