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2024-11-01 10:00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수출입 통관시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이다.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또, 먹거리 안전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되어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같은 독성 살충제를 세분해 관리한다.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한다.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번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HSK 개정 취지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의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위해 가능성 있는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HSK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해 기업의 신고 오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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