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AI가 챗GPT 내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했다. 검색 영역으로까지 챗GPT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과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용자 2억5000만명을 등에 업은 챗GPT의 검색 기능 등장으로, 그동안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장악해 왔던 ‘구글 천하’에 균열이 생길지도 주목된다.
▶이용자 2억5000만명 챗GPT…검색 시장도 삼킬까=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지난 7월부터 서치GPT라는 이름으로 테스트해 온 챗GPT 내 검색 기능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챗GPT 검색의 핵심은 그동안 검색 엔진을 이용해야 했던 정보들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챗GPT는 이용자 질문에 따라 자동으로 웹을 검색한다. 이용자가 웹 검색 아이콘을 클릭해 직접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추가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오픈AI 측은 “그동안 유용한 웹 답변을 얻으려면 여러 번 검색해야 하고 링크를 파고 들어가야만 가능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식 질문으로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답변의 출처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답변에는 뉴스 기사나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출처의 링크가 포함된다. 답변 아래의 ‘출처’ 버튼을 클릭하면 참고 자료가 표시되는 사이드 바가 열리는 식이다.
웹, 뉴스 검색 외에도 챗GPT 검색은 최신 스포츠, 주가, 뉴스, 날씨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오픈AI는 다양한 뉴스 및 데이터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검색 기능은 오픈AI의 AI 모델인 ‘GPT-4o’의 미세 조정 버전으로 구동된다. 검색 기능은 챗GPT닷컴을 비롯해 데스크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ICT업계에선 챗GPT의 검색 기능이 기존 검색 엔진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AI가 2022년 11월 챗GPT를 처음 공개한 이후 ‘열풍’을 일으키며 이용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억5000만명 수준으로 최근 1년새 이용자가 1.5배 증가하는 등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챗GPT 로고. [로이터]
▶점유율 90% ‘구글 천하’ 깨질까…치열해 지는 글로벌 검색 시장= 챗GPT의 검색 기능 등장으로 글로벌 검색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구글이다. 챗GPT가 AI 시장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구글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구글은 그동안 글로벌 검색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왔다. 웹 트래픽 분석 웹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전 91.58%에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압도적 수준이다. 뒤를 이어 MS의 빙이 1년 전 3.01%에서 오른 3.96%를 보이고 있다.
검색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구글도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렌즈’ 서비스에 AI 답변 기능을 추가했다. AI 검색 서비스 ‘AI오버뷰’도 서비스 국가를 글로벌 100국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글 로고. [헤럴드DB]
더 나아가 메타까지 검색 엔진 등장을 예고해 글로벌 검색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진다.
해외 IT매체 등에 따르면 메타도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검색 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서비스에 탑재된 ‘메타AI’ 챗봇에 자체 검색 엔진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소셜미디어 안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타 역시 검색 엔진에 대한 구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구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제소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패소해 검색 ‘불법 독점’ 딱지까지 붙게 돼 외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 사실상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예고한 상태라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검색 시장 판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