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아버지 시신을 10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일 40대 남성 A씨는 전날인 1일 경찰서에 찾아와 70대 아버지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고 자수해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서 냉동고에 있던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께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아버지의 시신을 숨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집에 돌려보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