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차 공유 지원
2024-11-04 11:23


인천시 부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할 경우 구가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 영상감시장비(CCTV) 기술을 활용한 차량번호 인식기 등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및 주차공유 앱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지원받은 시설은 1년 간 주차공유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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