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한 피해 차주가 사고로 거의 파손된 본인 차량의 피해 모습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이다.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지난 2일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한 피해 차주가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가해 운전자로부터 제대로 보상 받을 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상대 차량이 '무면허 무보험'이기 때문이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강남역 8중 추돌사고의 피해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어제(2일) 강남역에서 1시 40분경에 일어난 8중 추돌사고 아시냐"며 "제가 피해차주 중 한 명이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서 무면허 2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다른 차량 7대를 들이 받은 뒤 차를 세우고 있다. 인도에서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이라 일단 제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어제 응급실에서 진료 받고 내일 입원 예정"이라며 "차는 아직 모르지만 전손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이어 "문제는 상대가 무보험이란 점"이라며 "이런 사고도 처음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보상받을 수 있는게 너무 없을거 같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차 안에 캠핑용품 등 고가의 물건도 진짜 많았는데, 그런 건 전혀 보상 받지 못하는 거 같더라"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일단 경찰서 출석 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 지 모르겠다"며 "지인이 여기 글 올려 보래서 처음 올려 본다. 온 몸이 아프다. 도와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차 보험사에 캠핑용품 구매 영수증 주고 감가해 처리해라", "차량은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로 대인 처리하고, 차량은 자차 처리 후 가해자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카시트도 보상 가능하다", "상대가 '배째라' 나오면 민사소송 걸어도 하세월이다"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앞서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2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으며 차량은 모친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또한 무면허로 운전한 적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사고 당일 모친은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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