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여성…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침묵’
2024-11-04 15:31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운전자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신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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