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무대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 열린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 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따.
주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대해 이 대표의 동의를 요구한다. 국민 알권리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경우 1심 선고가 생중계 됐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재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불출석 하에 중계됐다. 이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재임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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