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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 씨가 A 군에게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시끄러운)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B 씨의 꾸중에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A 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판결에 불복한 A 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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