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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의붓어머니와 수십억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1일 경찰서에 찾아와 70대 아버지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 씨 집 냉동고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이 위축된 상태인 수신증을 보였다"며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4일 YTN에 보도 따르면, A 씨 부친은 아내(A 씨의 의붓어머니)와 2022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당시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의붓어머니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법원마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혼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판결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붓어머니는 YTN에 A 씨가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최근까지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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