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재판 준비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5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은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준비하니 어려움이 많다.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1년 11월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 이모(52) 씨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안 전 부사장측은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들이 모두 확보됐고 주요 증인 심리도 이뤄졌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평가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 법리적인 판단이 쟁점인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며 “‘테키야 보고서’에 기재된 특허 라이센스 대응 방안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안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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