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오른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칭해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전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5명은 전원이 찬성해 특검법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끝에 부결이 반복되면서 두 차례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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