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이 과거 방송 활동 중 동거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다.
앞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본래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에 대한 해명 준비 요구와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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