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재보다 40%이상 인상하고 지급 기간 역시 2배로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그냥 쉬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 지원을 늘린다면 이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11명의 야당의원들은 지난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월 50만 원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약 82만4296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에 한해 지급 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고,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현 상황은 취지와 다소 괴리가 있다. 실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전체 257만7000명 중 74만7000명(29.1%)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쉬었음’은 조사 기간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 질병·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주일간 주된 활동 상태’ 관련 물음에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그냥 쉬는 청년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 고용시장의 수시채용·경력직 선호, 공무원 수험자 저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거론된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외려 이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구직활동지원금까지 확대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누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권고사직으로 가장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만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 명령이 내려지지만,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 65.5%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구직 촉진보다는 생활 보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간 지원금에 의존할 경우 근로 의욕이 감소하고 자립 의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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