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 1심 불복 항소
2024-11-07 15:13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0)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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