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민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이들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이라 현재 재판 절차에 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이달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칙 공판 절차도 시작되지 않아 선고 공판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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