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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려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한 대학원생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치전원생이었던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이모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 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A 씨 단독 저술'로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 씨는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이듬해 8월 입학이 취소됐다.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이 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교수는 딸의 학부 입시 때도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A 씨가 고등학생일 때 '국제 청소년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 과학자상'을 탄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2014년도 '과학 인재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합격할 때 당시 수상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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