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근처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 승객이 경찰에 인계됐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7일 오후 9시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58편에서 외국 국적 남성 A씨가 비상구 근처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다.
이를 본 승무원이 A씨에게 좌석으로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비상구 문에 접근하는 등 기내 난동을 이어갔다. 다만 A씨가 문을 개방하려 시도하진 않았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객실 사무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A씨를 포박한 뒤 분리된 공간으로 이송했다.
항공기가 착륙한 뒤 인천공항경찰단이 A씨를 인계받아 조사 중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방해 행위 발생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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