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무리한 채권투자 신탁·일임으로 홍역을 앓았던 증권업계가 자정 방안을 내놨다. 일부 증권사가 고수익 추구 명목으로 빠른 환매가 어려운 장기물 채권을 편입했다가 고객에게 대금을 제때 못 주자 대응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투자계약 기간과 채권 만기일이 9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미스매칭’ 상황일 때 꼭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기일이 늦은 장기 채권은 통상 금리는 높지만, 단기 매도가 쉽지 않다. 계약 기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자산 때문에 돈이 묶일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고 승낙을 받으라는 얘기다.
지침은 또 목표수익률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와 자산 재조정 조처를 필수화하게 했고, 상시 준법 감시체계의 규정 의무도 규정했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논의해 이례적인 시장 폭락 상황과 관련해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등 개선안을 더 내놓을 예정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업계에 계속된 불합리한 문제를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계기가 됐다.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신탁·일임으로 물의를 빚은 9개 증권사에 대해 현재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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