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상품권업체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울서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돈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상품권 업체 대표가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6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C씨(5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조직원들이 수표로 바꾼 보이스피싱 피해금 208억 원을 12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년퇴직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던 중 해당 수표가 입금된 상품권 업체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수개월간의 자금흐름 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거쳐 해당 상품권업체가 수표 인출 조직과 공모해 직접 하부 조직원을 두고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기망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범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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