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고피해자연대, 성인지감수성 교육 중단 요구…판례폐기 서명운동
2024-11-12 18:37


성무고피해자연대 홈페이지 캡쳐. [사진=성무고피해자연대]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법원 판례 인용을 중단하라!”

성무고피해자연대는 12일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고행위 근절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교육 중단과 법원 판례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1인 시위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교육과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감수성을 배제한 판결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례인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 받고 있다. 유럽은 성인지감수성 교육 폐지 추세지만, 한국은 여전히 남성 차별적 저질교육과 판례 인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무고피해자연대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발표할 예정이다”며 “이 교육은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성무고피해자연대는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법원 판례의 폐지를 비롯해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섯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감수성 교육 및 법원의 판례 인용 전면 폐지

둘째, 성범죄 및 성무고 피해자 동등한 법률·경제적 지원

셋째, 성무고죄 신설 및 처벌강화와 성립요건 대폭 완화

넷째, 성무고 범죄자와 성범죄자 동일하게 신상등록 추진

다섯째, 성인지감수성 기반 판결 실태 조사 및 재심 확대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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