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해상풍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앞바다에서 12개 사업 6999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은 5개로 2504MW에 달하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3개 사업 1200MW, 계측기 설치는 4개 사업 3295MW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말 현재, 인천지역 발전사업허가 단지는 C&I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등 3개사에서 5곳이다. 발전사업 신청단지는 O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에스에이치에너지, 이도윈드파워, 씨윈드알앤디, RWE 등 4개사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사업 6999MW 규모로 5080MW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하며 민간과 외국계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2개 단지 1608MW로 발전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기업 OW는 400MW급 3개 단지 1200MW 규모로 허가 신청을 했으며 독일 기업 RWE는 2000MW를 목표로 최근 공유수면 허가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6개사가 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공공주도 사업을 예고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거리가 가까운 데다 항만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 해상풍력에 필요한 고급인력과 물자를 조달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북한과 해상경계를 접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어업 활동이 활발해 군 작전성 협의와 어민 보상 등 수용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군사훈련구역을 제외한 해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전 전파영향보고서를 보면 상당수 사업이 군부대 레이더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 군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허종식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역이용에 대한 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체계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협의권한을 갖는 내용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활동 등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에 대해 해상풍력의 적합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고 분양체계로 전환해야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할 합의 형성 체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의 성공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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