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에 기여한 직원 6명을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관리과 유승우 사무관과 김다슬·남정욱 조사관은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연동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국적 차별 없는 동일인 지정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현황 공개 등에 기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김민아 사무관과 남형우 서기관, 신상일 조사관은 고급택시 시장에 국산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양곡 도정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완화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정부나 시장 참여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참여자 간 이해관계 탓에 장기간 개선하지 못했던 묵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조정자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에 더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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