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인의 피의자신문은 인권침해” 인권위 판단
2024-11-13 12:01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복수의 경찰관이 배석해 참여하도록 한 이른바 ‘참여경찰관 제도’가 일선 경찰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회(인권위)는 실질적인 조사 참여를 권고했다.

13일 인권위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참여 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낸 A씨의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경찰서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서에 임의출석해 진술조사를 받았던 A씨는 “실제론 한 명의 경찰관이 배석했으나 신문조서상에는 다른 경찰관도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해당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 경찰관의 성별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43조는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참여자를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청훈령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다른 경찰관이 계급과 성명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당시 여성 경찰관이 맞은편 조사실의 유리문을 개방한 채로 앉아 있었다”며 다른 경찰관이 참여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인권위는 양쪽 주장을 살펴본 끝에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문에 “피의지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실질적인 경찰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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