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종합]
2024-11-13 22:16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간첩법(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영웅들을 위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인데 오래 걸렸다”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적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간 간첩법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좁았던 건 냉전 시대였던 1950년~19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바뀐 내용이 없어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간첩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실제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면서 간첩법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