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생활안정자금 지원…30일부터 신청자 접수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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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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