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3월 불법 총기 · 사제 군복 등 부정군수품 집중 단속
뉴스종합| 2014-02-19 11:35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부정 군수품 불법 유통 행위 차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9일 오전 백낙종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주관으로 ‘전군 부정 군수품 단속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수품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차단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단속사례 발표 및 분석을 통해 단속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과 발전방안 등이 공유됐다.

특히 부정군수품 불법유통이 단순히 군 내부 문제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계몽 및 홍보, 시대변화에 부합한 성과위주 단속, 직무수행 여건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정군수품 유통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로 총기·탄약·폭발물의 불법사용시 5년 이상의 징역,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및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음 달은 부정군수품 집중 단속 및 계몽 홍보기간”이라며 “부정군수품 자진 반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조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9개 지구 단속위원회 담당자와 국방부 군수업무 관계자,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