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NYT, “아베 총리 헌법 해석변경 땐 최고재판소가 반대해야”
뉴스종합| 2014-02-20 10:46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식 헌법개정 대신 헌법에 대한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관철하려는 시도하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반대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주문했다.

NYT는 20일 ‘전쟁, 평화 그리고 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최근 의회 발언을 통해 일본 국민이 차기 선거를 통해 자신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데 대해 이는 입헌주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면서 헌법개정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인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생각이 법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아베 총리가 계속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할 경우 오랫동안 헌법의 평화조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해온 최고재판소가 아베 총리의 헌법해석을 거부하고 어떤 지도자도 개인적 의지에 따라 헌법을 다시 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가 폭넓은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내각 법제국도 이런 해석에 동의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그러나 법제국의 이런 입장을 뒤집기 위해 지난해 8월 ‘집단자위권 용인파’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당시 주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임명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자문기관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자위권에 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각의결정 형식으로 헌법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why37@heraldcorp.com